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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70차례 백신 입찰 담합…과징금 409억 원

<앵커>

정부의 백신사업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사와 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횟수가 6년 동안 1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백신제조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간염, 결핵, 파상풍 백신 등 24개 품목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사업자 대부분이 수년간에 걸쳐 담합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된 겁니다.

오랜 관행으로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업체 간 서로 투찰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담합이 용이할 정도로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또, 정부 조달 방식이 변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는 등 참여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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