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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폭행한 초6, 다른 교사에 폭언…부모는 "할 말 없다"

<앵커>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다른 교사 두 명도 이 학생에게 폭언을 당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폭행한 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교사들의 탄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반 제자인 6학년 남학생 B 군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교사 A 씨.

병가 중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학교를 찾은 A 씨는 쉽사리 교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A 씨/피해 교사 :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가야 이런 일이 다음에 안 생길 거 같고 뭐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

교권보호위원회에는 A 씨 외에 다른 교사 2명도 B 군에게 지난 3월 이후 욕설 등 폭언 피해를 입었다며 조치를 요청해 모두 3건의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동료 교사 : 계속 욕을 듣고 참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당황해서 저를 막 쳐다보고 제가 그 상황에서 무능력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B 군 부모는 이에 대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 A 씨는 또 B 군을 지도할 때마다 수시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는데

[A 씨/피해 교사 :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당시에 맞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아동학대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B 군 부모는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B 군 부모는 밤사이 SBS에, B 군이 반성하고 있고 A 씨에게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B 군 처벌을 요구하는 교사들 탄원서는 현재까지 2,200개 넘게 모였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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