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오늘(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며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