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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왜곡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업무 집행"

제주 4·3의 내용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어제(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판례와 옥외광고물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시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보수 정당에서 제주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걸었고 행정시는 4·3 추념식을 앞두고 이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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