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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운전자보험의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기존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도 개선 대상입니다.

보험사들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면서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개선에 따르면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상품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판매 중인 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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