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강아지를 학대하고 견주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욕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31일 오후 9시 20분쯤 강원도 영월군 주택 마당에서 이웃 여성 B 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목줄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던 B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며 욕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