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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순찰차 걷어찼다가 올 2월 벌금 500만 원

월북 미군, 순찰차 걷어찼다가 올 2월 벌금 500만 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기소돼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에게 지난 2월 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순찰차 수리비는 58만 4천 원 나왔습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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