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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전동킥보드 몰다 사고…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만취 상태 전동킥보드 몰다 사고…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돌았고, 피해자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탈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는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1심 재판 도중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들며 항소·상고했습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A 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며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는 "통행 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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