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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1만 원' 못 넘겨

<앵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최장 기간 진행된 심의 끝에 올해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원이 조금 넘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5%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번엔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대 인상률로 1만 원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역대 최장인 110일 동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임금 인상폭 확대를 요구했고, [류기섭/근로자위원 (한국노총 사무총장) :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영계는 그동안 임금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고 맞섰습니다.

[류기정/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이들에게 희망을 뺏는 것이고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

결국, 근로자위원은 만 원, 사용자위원은 9천860원의 최종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위원은 한 명이 구속돼 공석인 가운데, 나머지 위원 26명 중 17표를 받은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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