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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히트곡 '큐피드'를 제작한 외주사 더기버스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큐피드'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협회는 최근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지급 보류 요청이 왔다면서, '저작권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단'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기버스가 '큐피드'의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의 해외 작곡가 사인을 위조해 지분을 변경했단 의혹에 대해 어제(18일) 더기버스 측은 '원곡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형식적 절차를 대행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어트랙트 측에 힘을 싣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협회는 불순한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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