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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임시 제방'…'진실 공방'까지

<앵커>

하천에 제방을 쌓을 때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만드는 임시 제방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여기에다, 정부 기관끼리 허가를 받았는지를 놓고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천에 다리나 제방 같은 구조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규정인 하천설계기준입니다.

이 중 제방 편을 보면 구조와 시공 재료, 누수와 수압에 견딜 안전율 계산법 등이 까다롭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호강 사례처럼 공사를 위해 본 제방을 허문 뒤 임시 제방을 쌓을 땐 다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마다 바뀝니다.

[토목 관계자 : 임시 제방에 대해서는 설계 기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임시 제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시공 계획을 작성하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임시제방이 쓰이는 계절이 장마나 태풍철인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상욱/강원대 토목공학과 교수 : 건기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기 때는 특히 (임시 제방) 제방고를 원래 설계된 제방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방 공사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하천 관리하는 환경부와 공사 발주 한 행복도시건설청 간에 볼썽사나운 진실 공방도 한창입니다.

SBS 취재진이 지난해 행복청의 하천점용허가 공문을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공문에는 해당 부지에 130m짜리 제방 축조를 허가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 제방 철거와 임시 제방 축조에 관한 적법한 허가로 볼 것인지 두 기관에 물었지만,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국무조정실 감사나 경찰 수사를 통해 정부 기관의 책임 공방도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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