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암행순찰 걸린 시속 168㎞ 과속 운전…무죄 나온 이유

[Pick] 암행순찰 걸린 시속 168㎞ 과속 운전…무죄 나온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 주행이 적발됐던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 속도 시속 80㎞ 제한)에서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암행순찰차에 의해 단속된 A 씨의 차량은 시속 80㎞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에 해당하면서, 행정처분으로 면허 정지 80일을 사전 통지, 3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단속 장비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상 장비가 A 씨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속 168㎞로 과속했다고 하기에는 위험해 믿기 어렵다"며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 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