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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 구속 기소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 구속 기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에 대해 수원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40일 만입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11월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해 5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후 경찰에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 씨가 출산 후 피해 아동들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그 이튿날 A 씨 집에서 압수수색 끝에 피해 아동 시신 2구를 발견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출산할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점을 명확히 하고 출산 후 A 씨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의료 전문가 자문, 시신 부검 감정 등을 통해 계획 범행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B 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해 범행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한 결과 뚜렷하게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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