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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국가 책임 아냐"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총합 1천4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단 판정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건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엇 국자투자분쟁 취소 소송 제기 시한인 오늘(18일)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엘리엇 분쟁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건 정부와 독립된 의결권의 행사란 겁니다.

또 소수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엘리엇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민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분권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것뿐이지, 그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는 범위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취소 소송과 함께, 판정문에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신청도 중재판정부에 냈습니다.

판정문상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발견돼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 원금이 60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지, 미화로 지급할지가 판정문에 혼재돼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원금 690억 원, 이자 등까지 합치면 약 1천4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하란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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