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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30억 로또 1등 당첨자, 시한 만료 직전에 수령

30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만료일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 30억 2032만 원을 수령 만료일인 17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령인은 경기 시흥시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응모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량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만기였던 1017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35억 원의 주인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 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귀속된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당첨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른바 '불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에는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추가로 붙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당첨금의 경우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지급 기한이 남은 미수령 당첨자는 모두 로또 2등에 당첨된 4명으로, 미수령 금액은 2억 2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 취재 : 정혜경 / 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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