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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정부 책임 아니다"

<앵커>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정부 조치가 아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 소송 제기 시한인 오늘(18일),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엘리엇 분쟁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건 정부와 독립된 의결권의 행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해 의결권 행사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봤다며,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은 한미 FTA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수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건 엘리엇 투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소송과 함께, 판정문에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신청도 중재판정부에 냈습니다.

판정문상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발견돼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 원금이 60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지, 미화로 지급할지가 판정문에 혼재돼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원금 690억 원, 이자 등까지 합치면 약 1,4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하란 판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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