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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음저협,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

피프티피프티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벌어진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발매곡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지난 15일 내부 규정에 따라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을 발효했다.

당초 '큐피드'는 다른 등록된 대중가요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저작권료를 정산해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놓았다.

앞서 앞서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외주 프로듀싱 계약을 맺은 더기버스 측이 소속사를 속이고 '큐피드' 저작권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은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지난 2월 스웨덴 원 작곡가 3인에게 적법하게 저작권 지분을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친필 사인을 위조한 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분변경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되면서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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