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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내일 재논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내일 재논의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청문특위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은 뒤 18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채택을) 동의한다"면서도 "권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권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해 로펌에서 18억 원의 수입을 올린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해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야당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견서 작성으로 고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논의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일이라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권 후보자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 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없습니다.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에도 불발될 경우,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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