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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 기소

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 기소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 씨와 함께 전환사채(CB)를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강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과 강 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원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강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버킷스튜디오 최대 주주 지분을 먼저 매도한 뒤 저가에 사들인 CB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수법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와 원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CB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고, CB 발행으로 늘어난 주식 물량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강 씨의 재산 351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원 회장의 예금채권 24억 원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원 회장이 구속기소 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차명 CB 거래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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