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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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