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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접근금지 명령 무시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접근금지 명령 무시
인천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옛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 자택 주변을 찾아가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B 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 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또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B 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의 60대 어머니 C 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 직후 C 씨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 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위중한 상태"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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