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대책회의하는 이철우 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위험지역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하고 강제 대피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오늘(15일) 오후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인 경북소방본부장에게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위험지역 주민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해가 지기 전까지 대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경북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