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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편 · 불법 운영 적극 신고해달라"

"유아 영어학원 편 · 불법 운영 적극 신고해달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법·불법 운영신고가 접수된 강남의 유아 영어학원 한 곳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유아 영어학원은 학생 등록에 앞서 학부모에 레벨테스트 비용이나 피복비 등을 부담시키는 등 예고하지 않은 비용 청구가 적발돼 벌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지도를 벌이겠다면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의 편법·불법 운영 사례를 사교육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22일 개설 이래 어제(13일)까지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복 신고를 포함하면 총 427건으로 분야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53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가 4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 24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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