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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킥보드 타다 목에 걸려 …힘없이 떨어지자 '환호'

요즘 길 가다 보면 각 정당에서 내 걸은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자극적인 현수막도 자주 보이고요.

또 간판을 가려서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자영업자 불만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치워 달라는 민원이 전국에서 들끓었는데, 인천에서 처음으로 이 현수막들을 강제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정치인 얼굴과 홍보 문구가 크게 걸린 정당 현수막 줄을 댕강 끊어버립니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수막에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장근/인천 연수구 : 정당끼리 서로 선전 선동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 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뭐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국민들이 보면 뭐 쓸데없는 광고 안 보고.]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건에요.

혐오, 비방 문구가 있거나, 지정 게시판 말고 다른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지난해 말 개정된 옥외 광고물법 때문입니다.

원래 이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정된 곳에만 딱 걸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원한다면 허가 없이 어디든 보름 동안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당 현수막이 뒤덮었고 지하철 입구에는 어른 키 정도 높이에 걸렸습니다.

올 초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까지 8건 발생했습니다.

또 제주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 지역 곳곳에 4·3을 폄훼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며 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관련 민원은 폭증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5월) : (법 시행 전) 3개월 동안은 6,415건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만 4 천여 건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천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정당 현수막 걸기는 법적으로 허용된 건데, 이걸 시에서 만든 조례가 막는 셈이라서 위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구시도 정당들에게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가, 정당으로부터 고발할 거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도 4.3을 공산폭동이라고 적은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야 하는 건데,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위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에 따라서 계속 강제 철거를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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