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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계획적 청부 살인"…피고인 3명에 중형

퀵서비스 기사가 공동 현관을 열고 들어옵니다.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택배 기사로 위장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간50살 김 모 씨는 3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식당 주인인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55살 박 모 씨는 살인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 피의자 박씨(지난해 12월) :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사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김씨 부부에게 식당 운영권 등을 주겠다며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박씨가 김씨에게 묵시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며 치밀한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로 주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을 저지른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씨 부인 이씨에게는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내렸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었던 검찰 구형보다는 다소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피해 유족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은 재판 기록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취재 : JIBS 김동은 /  영상취재 : JIBS 오일령 / 편집 : 윤태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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