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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2013년 김용 뇌물 2천만 원 준 시점 불분명"

유동규 "2013년 김용 뇌물 2천만 원 준 시점 불분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관련 일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또 번복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 9천만 원 중 첫 1천만 원이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 성남시의회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됐다고 공소사실에 담았습니다.

유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아 각 1천만 원씩 김 씨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다고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올해 5월 12일 열린 정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유 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천만 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이날 검찰의 증인신문에서는 남 씨로부터 나온 이 1천만 원을 김 씨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다고 다소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공소사실처럼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인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 추석 무렵 1천만 원을 김 씨에게 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정진상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김용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그해 김 씨의 시의회 사무실에서 1천만 원씩 두 차례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정진상은 추석과 설에 반드시 챙기는데 김용은 그런 개념이 없다"며 "김용 사무실에 가서 준 것도 확실한데 명확히 설과 추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은 설과 추석에 2천만 원씩 남 씨에게 받아 각 1천만 원씩 정 씨와 김 씨에게 줬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오늘 증언에서는 김 씨에게 정확히 언제 가져다줬는지 기억을 전반적으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의 증언이 흔들리자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검사에게 명절 무렵에 돈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거나 진술 회유·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유 씨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진술 회유'를 지속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증인인 유 씨의 진술은 두 번 줬다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지 명절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된 것이고, 재판장이 공소기각이나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남욱의 진술, 돈 입출금 내역을 통해서 시기를 명절 무렵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명절이라 준 것이 아니라 그 무렵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취소나 기각 사유까지 되는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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