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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전광훈 '코로나 확산' 46억 손배소…서울시 패소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가운데 시 부담액 3억여 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 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손실보전액 22억여 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취재 : 김상민, 구성 : 김도균, 편집 : 서지윤,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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