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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유승준 항소심 승소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유승준 항소심 승소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 씨가 최종 승소입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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