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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유기견 8마리 입양해 잔혹한 학대…"정신질환으로 선처"

[Pick] 유기견 8마리 입양해 잔혹한 학대…"정신질환으로 선처"
8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오늘(13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과 동물 보호·소유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춘천시 자택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초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임시 보호자가 A 씨에게 분양 간 유기견의 안부를 묻자, A 씨가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며 미심쩍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11월 말에도 "옆집에서 개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A 씨 이웃 주민의 신고를 토대로 동물 학대를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인근 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 씨가 새벽에 개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A 씨의 휴대전화에서 개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총 8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해 학대를 일삼아 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이르러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견 임시 보호자는 "A 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으며,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성과 계획성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에게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재범 저위험군으로 판단되고,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 보호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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