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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학교법인에 책임 존재"

'재정난' 한국국제대 결국 파산…법원 "학교법인에 책임 존재"
재정난에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까지 받은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년까지 임기로 한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된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학생들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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