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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오늘 7번째 법원 판단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오늘 7번째 법원 판단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2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LA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 씨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2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당국 측은 앞선 소송 확정 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소송의 1심은 이같은 외교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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