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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이틀 된 아들 땅에 묻은 친모 '살인죄'로 구속영장

경찰, 출생 이틀 된 아들 땅에 묻은 친모 '살인죄'로 구속영장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땅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오늘(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 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혼이었던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가 아이를 땅속에 묻은 행위 자체가 살인 수단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한 A 씨가 어린아이를 돌볼 줄 알았고, 아들이 돌연 숨졌다고 판단했는데도 119 등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정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암매장지로 특정된 광양 야산에서 어제 폭우 탓에 중단한 발굴조사를 오늘 오전 재개했습니다.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A 씨가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그 가족 등 주변인은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 씨 주장과 달리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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