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죄로 징역 40년, 스토킹으로 징역 9년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는데, 오늘(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의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보복범죄는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내내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민고은/변호사 (피해자 유족 대리인) :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