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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보이스피싱 범인 알아요" 신고하면 최대 1억 준다

석달간 보이스피싱 자수 · 신고 기간

[Pick] "보이스피싱 범인 알아요" 신고하면 최대 1억 준다

"제가 보이스피싱 범인을 압니다"

경찰이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들의 자수와 이들 일당의 범행에 대한 신고 독려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적극 감경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자수 · 신고 기간에는 현금 수거책과 중계기 관리책 등 말단 조직원은 물론 총책 등 윗선에게도 자수 기회를 폭넓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포폰 · 통장 대여자나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처벌을 면제 · 감경받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일당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과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에도 자수 ·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해 현지에서도 자수와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수, 신고 · 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도 접수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범인 검거를 도운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접 신고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 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으며, 지난해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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