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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속 140km 초고속도로' 무리한 추진 279억 낭비"

감사원 "'시속 140km 초고속도로' 무리한 추진 279억 낭비"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시속 140㎞의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사업비 1조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사업 중 안성-구리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이 구간과 연계된 세종-구리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모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안성-구리 구간 일부(34.1㎞)의 설계 속도를 기존 시속 120㎞에서 시속 140㎞로 상향 조정하기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관련 개정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초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도로를 직선화하고 폭은 넓히도록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풍도슬래브가 설치된 터널의 단면도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관련 규칙 개정절차가 중단됐음에도 시속 140㎞ 계획대로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투입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이나 교량 바닥판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감사원은 "27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초고속 주행구간을 설치했으나 추가 보완 공사 없이는 해당 속도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비 집행 효과성이 저하됐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배출 통로(풍도)에 쓰는 내화재 설치 설계에서는 심각한 부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도로공사 관련자 2명은 징계하고 2명은 주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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