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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퇴임하며 쓴소리 "인권위 1년 동안 시대 역행"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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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최초 인권위원  

서미화 /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별도 독립 기구…인권 침해 사건 조사·결과 조치 명명 권한 보유"
"국가인권위원회 3년 동안 서류 '들으며' 근무…남들보다 2~3배 시간 소요 됐지만 보람 느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조사 맡은 게 가장 기억 남아…성 차별적 시스템 개선·2차 피해 재발 방지 노력"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 통해 집단 안의 인격권도 존중 필요 주장"

● 전 인권위원 "1년 동안 역행"  

서미화 /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인권위원회 후임으로 장애인 주장했으나 기각…매우 유감"
"윤석열차 사건, 명백한 인권 침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보호 전무"
"화물연대 총파업 노동자들 목소리 논의 조차 못 돼…인권위 역할 우려"
"인귄위 내부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내부 조사 어려움 존재·철저한 조사 필요"

● 인권위, 제 역할 하려면? 

서미화 /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인권, 사람이 사랑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권리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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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앵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때는 삶 전체를 덮었지만 지금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인권보호 현장에 직접 나섰던 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유화 전 인권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겉보기에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지금 어쨌든 소리나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다루는 독립 국가기관이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어떤 기관인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미화/ 인권운동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삼법에 분리된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이렇게 분리된 독립기구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굉장히 유럽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취지가 바로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사실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행정 또 법률 조사 수사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처들이 인권 침해 진정의 피진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독립기구로서 그런 부처들의 인권 침해 사건이 진정됐을 때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하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앵커: 전반적인 인권을 정지시키는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류를 많이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나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면서 인권위원으로서는 시각장애인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왔을 인권으로 임명됐을 때 시각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한 이런 자료를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점자로 변환시키는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로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회 역할이 진정된 사건 조사 자료를 보고 이것이 인권 침해냐 차별이냐 이걸 결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서류를 다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들었죠. 그래서 밤 시간 주말 시간이 3년 동안 거의 저한테는 인권위원회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 편상욱/ 앵커: 남들보다 힘들게 일을 하신 거잖아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듣기 때문에 보는 거하고 다르게 빨리 또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비장애인 시각장애 없는 분들에 비해서 두 배나 세 배 정도의 시간적인 투입이 더 많이 됐죠.

▷ 편상욱/ 앵커: 문서를 넣으면 이렇게 소리로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 서미화/ 인권운동가: 그것을 점역이라고 합니다.

▷ 편상욱/ 앵커: 다행입니다. 지난 인권위원 3년 동안의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안이 좀 있을까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제 임기 동안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어떤 시스템 성차별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통해서 권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에서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습을 버리고 과거에서 떠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되게 우리는 익숙한 것에 반복적인 과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인권 침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 편상욱/ 앵커: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죠.

▶ 서미화/ 인권운동가: 그리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그런 걸 개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해병대 두 발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 권고를 하는 이런 사건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또 뭐 많이 있죠 생각 나는

▷ 편상욱/ 앵커: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적도 있더군요. 이건 코로나 상황일 때 얘기죠?

▶ 서미화/ 인권운동가: 그렇죠 코로나 첫 사망자가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대남병원. 그런데 그때 복지부 시책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 많은 사람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런데 발생하면 딱 격리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 격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걸려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코호트 경리였는데 그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해서 개선해서 추후에 이제 바로 발생하면 바로 분리 여러 기관으로 나눠서 2차 3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해냈죠.

▷ 편상욱/ 앵커: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심상치 않게 나오던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3년 전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발언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편상욱/ 앵커: 이게 그냥 정치인이 아무 생각 없이 불쑥 나온 말 같은데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던가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굉장히 무의식 에서 나오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선천적 장애인 의지가 약하고 후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강하다 이제 팩트가 그건데 이게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을 유발하는 차별적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선천적 장애인에 속하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일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20년 5월 1일에 인권위에 임명을 받아서 갔는데 이 사건이 그해 8월에 전원위에서 논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인권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되려면 피해자가 적시돼야 돼요. 개인적 피해자가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은 집단에게 가는 특별히 딱 누구를 적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회의 때 집단 안의 인격권 내가 개인으로서 느끼는 모욕감 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집단 안에도 인격권이 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정치인의 발언은 상당히 사회적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닌 것 같은 데도 사회적에서 사회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 해요 또.

▷ 편상욱/ 앵커: 높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 서미화/ 인권운동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발언은 훨씬 엄격해야 하고 더 신중하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되다 보니까 마치 판결문처럼 인권위 결정문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세균 총리는 절름발이 총리다’라는 발언도 바로 인용이 되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던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그 이후에 이렇게 감소되는 현상을 제가 또 임기 중에 지켜보면서 인권위원회의 이런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바꿔낸 인권 친화적으로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편상욱 앵커

▷ 편상욱/ 앵커: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퇴임식 갖고 퇴임하셨다고요. 지난 3년 동안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직을 수행하시고 후임에 대해서는 내 자리는 장애인이면서 여성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이 얘기는 왜 하신 건가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유일한 국가기구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장애인 차별 사건이 진정되고 있는 공식적인 국가기구에 장애인 당사자 인권위원이 없다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관례적으로 법률에는 딱 명시하지 않았어요. 장애인 이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제 임기 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의견 낼 때 제가 그 장애인을 딱 위원 중에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의견 표명을 했었고 또 10년이 넘는 동안 최경숙 의원님 장양숙, 장명숙, 배복주 이런 의원님들이 다 장애인 여성 의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위원회법 5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1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장애 당사자가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오시면 그 비율을 충족해주면서 장애당사자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임에 장애인이 와야 한다. 이 필요성을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 편상욱/ 앵커: 장애인 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좀 아쉬우셨을 것 같네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정말 제가 임명을 대통령 임명이거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명 임명입니다. 너무 유감이죠. 아쉬움을 넘어서 대통령 임명 자리에서 장애인이 또 배제된 이런 상황이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장애 단체들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인권위원은 개인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요청해서 결국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위원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앵커: 오늘 반영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퇴임하면서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인권위원이 지난 1년 동안 4명이 교체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인권위가 시대에 역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까?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편상욱 앵커

▶ 서미화/ 인권운동가: 이제 진정 사건들이 누가 봐도 이건 인권침해야 하는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번 3월에 결정했던 사건 중에 한국만화진흥원에서 만화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차라고 하는 만화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가 한국만화진흥원에 공문을 보내서 심사 과정이나 평가 과정을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또 홍보 문화관광부 이름을 승인하는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온라인상에서 그 윤석열차 수상자에 대한 수많은 인권 침해성 혐오성 이런 발언이 오고 갔고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건이 진정이 됐는데 그게 상을 그대로 안 뺏었다 유지했다. 이런 이유 그 이후에 수상 이후에 문화관광부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각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진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그 수상자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그 개인 청소년이에요. 10대 아동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최상으로 국가나 정부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대도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런 발언이 인권위 회의에서 막 되고 결정문이 이제 이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 반대 의견 각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 결정문이 나오시면 유념 있게 봐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인권위원회 3년 동안 제가 하면서 굉장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이라든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 편상욱/ 앵커: 화물연대의 화물차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더군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일들도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업자 업무개시 명령 그러니까 운수법에 업무개시 명령이 결국 화물노조 파업을 한꺼번에 확 진압을 시켰어요. 국가 권력으로 그랬는데 그것이 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데 화물 노동자가 사실 노동자예요. 개인 사업자지만 특수 형태의 노동자인 거죠.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률에서 업무개시 명령이 달리 개정이 돼야 해요. 그것에 대한 의견 표명 건이었는데 전원위에 상정 조차 못하고 상임위에서 결사 반대를 하면서 새로 오신 의원들이 이게 완전히 논의조차 안 돼버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현실이 너무 우려스럽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점입니다.

▷ 편상욱/ 앵커: 최근에 일부 인권위원회 성향이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 서미화/ 인권운동가: 그렇죠. 언론에서 이제 나와서 알겠고 국회 질문에서 운영위원회 정부 질문에서도 언론에 많이 알려졌었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조사하고 결정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인권위원이 조직안 인권위원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래서 진정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유사 사례가 제보되고 있어서 너무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보고를 마지막 보고를 받은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인권위원회에 의한 조사관들의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 겪는 일이에요 없었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남의 기간 직장 내 괴롭힘만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는 거죠. 직급이 다르고 위치가 너무 갭이 크니까 또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신상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보고를 받고 6월 29일 마지막 제 임기 마지막 날 송두환 위원장하고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 보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되거나 그 피해를 조사하는 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인권위가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서 내가 떠나지만 내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알 권리가 있으니 알려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회의 중에 너무나 많은 차별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해서 회의록을 전수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 편상욱/ 앵커: 마지막으로 정말 기본이 되는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뭘까요?

▶ 서미화/ 인권운동가: 인권은 정말 장애인 성소수자 이분들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앵커: 인권이나 평등 말은 쉽지만 정말 생활 속에서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재산과 장애 나이 등의 조건을 떠나서 모두가 평등하기를 바라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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