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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못 받을 땐 절차 따라 사유 알려야…고지 지침 만들기로

응급환자 못 받을 땐 절차 따라 사유 알려야…고지 지침 만들기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병원 수용을 거부당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절차를 지침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회 이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상담 기능 강화 방안과 응급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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