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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재판서 "순간 화 참지 못해 범행"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재판서 "순간 화 참지 못해 범행"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씨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장소를 찾으려 배회하던 중에 체포됐다"며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습니다.

김 씨는 A 씨의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 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를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애초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 가고자 차를 몰던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했으나 변호인은 김 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A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 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보복살인과 불법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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