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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전기요금과 KBS, EBS의 방송수신료 징수 분리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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