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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TV 수신료 분리 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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