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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인가 사업성인가…'원안·변경안' 각 노선 따져 보니

<앵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던 고속도로의 노선과 종점이 왜 몇 달 만에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한쪽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그랬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일의 쟁점, 안상우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두물머리는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양평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두물머리로 향하는 길은 사실상 이 6번 국도가 유일하다 보니까, 주말이면 이렇게 주차장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6번 국도로 몰렸던 교통량을 이렇게 흡수하고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높이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는 했지만, 양평군에서 고속도로 연결되는 나들목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양평군은 원안 노선을 아래로 살짝 틀어서 나들목을 설치하는 두 번째 안과 아예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고 중간에 나들목을 만드는 세 번째 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세 번째 안의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왜 종점을 바꿨냐는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변경안의 경우 전원주택 밀집지역을 지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해서 환경 훼손이 크다, 그리고 종점 지역은 교량도 높고 터널 사이에 위치해서 분기점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안이 예타 원안보다 공사비가 150억 원 정도 더 들긴 하지만,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17년 사업을 시작하고 예타 조사를 할 때까지도 이 세 번째 안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타 안이 불리한 안이었다면, 왜 대안이 정권이 바뀐 후 등장해 3개월 만에 변경됐냐는 의문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당국은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예타 안 절반 이상이 바뀐다"라는 원론적 설명 외에 변경 과정에 대해 단계별 자세한 해명으로 의문을 해소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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