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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돈 받아 해외 여행까지"…공직 기강 무너진 선관위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원들이 낸 돈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전별금, 또 명절기념금 등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결과 직원 128명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들로부터 골프, 해외 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경비로 사용하는 등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원은 선관위원과 함께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며 경비 149만 원을 받았고, 다른 직원은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139만 원을 받는 등 여행비를 받은 직원은 20명에 달했습니다.

또 직원 89명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전별금을, 29명은 최대 90만 원에 달하는 명절기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원은 직원의 상급 공직자기 때문에 직원은 금품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의 임의적인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외 여행이나 골프 여행은 선관위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직원 128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관할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과 같은 부실관리 문제가 불거지는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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