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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원룸촌 창문이 스르륵" 공포의 관음증 괴한 '집행유예'

대전 원룸 일대 돌아다니면 남의 집을 훔쳐본 남성. (사진 및 영상=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르는 사람 집 창문을 열고 훔쳐본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 씨(38)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고, 이어 이웃한 여성 C 씨(29)의 집 창문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소름 끼치는 범행은 지난 1월 31일 대전 서구의 한 빌라 CCTV 화면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대전 원룸 일대 돌아다니면 남의 집을 훔쳐본 남성. (사진 및 영상=대전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속 한 남성이 빌라의 벽과 담장 틈 사이를 비비며 들어가더니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는, 얼굴을 바짝 대고 집안 내부를 뚫어져라 훔쳐봤습니다.

당시 일대에서는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던 상황이었고, 영상 속 남성이 바로 A 씨의 소행임을 확인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옷에 묻은 먼지 등을 추궁하자 결국 자신이 벌인 짓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원룸 일대 돌아다니면 남의 집을 훔쳐본 남성. (사진 및 영상=대전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그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1층 원룸 등을 노렸으며, 앞서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주거 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영상=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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