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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중국도 9천만 원인데"…23년째 그대로인 예금자보호한도 오를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부실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일부 금고에서는 고객들이 돈을 빼려고 줄을 서는 '뱅크런' 조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년째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이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내가 맡긴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2001년부터 보호 금액 상한이 5천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은 65%가 넘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5년 동안 12%에서 16%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해외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미국은 3억 2천만 원, 그리고 유럽연합과 영국은 1억 4천만 원 넘게 보호해줍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보호 한도도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을 추진해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3월) : 시대에 맞고 금융 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3월) :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천만 원인데 그것을 1억 원까지 늘리고….]

금융당국 등도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다음 달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상향하는 부담을 자칫 소비자들이 떠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져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늘면, 은행이 이것을 예대 마진으로 메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에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가격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예금을 더 많이 운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그러면 꼭 그걸 이제 소비자 비용 전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저축은행을 포함해 특정 금융회사가 높은 예금 금리를 내세울 경우 자금이 몰리는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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