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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사법질서 방해사범' 구속 기소

검찰, 위증 강요하며 폭행한 '사법질서 방해사범' 구속 기소
형사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과 합의서 제출을 강요하며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하는 '위증사범', △형사사건 증언에 보복할 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사범', △재판 방해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는 '법정모욕사범' 등을 이른바 '사법질서 방해사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보복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는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 B 씨의 지인으로 지난해 8월 증인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B의 행위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증언해라. 법정에서 지켜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지난해 11월에는 B 씨에 대한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산으로 끌고 간 후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여자친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무죄를 선고받도록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 C 씨를 적발해 여자친구에 대한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 선고를 이끌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사법질서 방해사범'은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게 실체진실을 왜곡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명에서 대폭 증가한 총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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