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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클럽 마약' 밀수 조직 17명 기소…현역 군인까지 운반 가담

검찰, '클럽 마약' 밀수 조직 17명 기소…현역 군인까지 운반 가담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마약류 '케타민'을 대량 밀수한 전문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총책 등 이들 일당 17명은 20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을 들여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6억 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전문조직원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밀수 조직 총책을 맡았던 29살 최 모 씨 등 14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케타민을 옷 등에 숨긴 채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세관과 공조해 현장 검거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케타민을 비닐랩으로 포장해 속옷 안에 넣고, 그 위에 타이즈와 사이즈가 큰 겉옷을 덧입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윗선 추적'으로 2주 만에 5명을 추가로 붙잡았고 7월까지 이어진 추적으로 운반책과 모집책, 유통책 등 10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일당 전부 30대 이하로 나타났는데, 운반책 중 2명은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 10kg은 소매가 환산 시 약 25억 원 상당으로 20만 명에게 동시 투약(1회 투약분 0.05g) 가능한 양입니다.

검찰은 밀수한 케타민 양이 회당 1.4~1.8kg씩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들여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도 적용했습니다.

국내 마약류 밀수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행한 '2022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밀수 사범은 지난 2018년 521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392명으로 5년 사이 약 167% 증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을 적발한 것"이라며, "관련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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