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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개 사유 있다면 공익신고자도 인사 불이익 가능"

대법 "별개 사유 있다면 공익신고자도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기관은 2019년 인사권자에게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A 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1년 전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관이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 금지 조치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의 신고는 공익 신고에, 이 사건 겸직 해제 요구는 불이익 조치에 각각 해당한다"면서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겸직 해제 요구는 원고(A 씨)의 공익 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원고의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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