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가 살던 집이 '불법 건축물'?…구제 입법 '공감대'

<앵커>

살고 있는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었고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한다면 참 억울하겠죠. 이미 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더 난감할 겁니다. 이런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가장 A 씨.

전세 살던 집이 공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0평 남짓 되는 집 절반 정도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회색 바닥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공간인데, 난간 바깥쪽 빨간색 지붕 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공간입니다.

아무도 공매에 관심이 없자, 하는 수 없이 A 씨가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원상복구도 시도해 봤지만, 증축 부분이 윗집과 아랫집에도 걸쳐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결국, A 씨에게 이행강제금 75만 원이 부과됐고 2019년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횟수제한이 없어져 복구하지 않으면 평생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A 씨/피해자 : 은행에서 거꾸로 연락이 옵니다. 이게(집이) 불법 건축물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대출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까지 5차례 양성화법이 시행됐고, 21대 국회에서도 8건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희/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양성화 한 번 해주고 나면 (양성화될 것이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불법 건축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기존 8개 법안 외에 정부 의견을 더한 단일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불법 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논의 중입니다.

[전혜숙/민주당 의원 (단일안 추진 중) : (불법 증축된 것을) 모르고 산 사람들에게는 법이 미비해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교한 보완 입법에 정부와 국회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신동환,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