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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아 해외여행 가는 상품이라더니…판매 여행사 파산, 피해액 25억

돈 모아 해외여행 가는 상품이라더니…판매 여행사 파산, 피해액 25억
▲ 파산 선고 공지한 여행사 홈페이지

목돈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광고하며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최근 파산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피해자만 1천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의 여행사 대표 B 씨는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는데 피해자가 1천277명, 피해액은 25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여행사가 주력으로 내세워 판매한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영업사원들이었습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 원씩, 4년간 불입하면 200만 원을 받아 유럽 여행이든 동남아 골프 여행이든 선택해 다녀올 수 있는 데다,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만기가 지나면 전액 환급해 준다는 말에 이 상품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일이 터졌습니다.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300만 원에서 1천3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지역에서 영업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가입시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중소 규모 여행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면서 이 업체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대표 B 씨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여행사 대표 B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해당 여행사 대표 B 씨는 "3년 반 동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폐업하지 않고 버티다 파산한 것일 뿐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여행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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