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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농성' 강제 해산 두고…"불법 집회" vs "자유 탄압"

<앵커>

경찰이 밤샘 노숙 농성을 하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늘(8일) 새벽 강제 해산했습니다. 허용된 시간을 넘긴 불법 집회여서 절차대로 해산했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 주최 측은 경찰이 폭력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탄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거리에 누워있는 노동자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려 나온 한 남성은 경찰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합니다.

어젯밤, 임금인상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단체 소속 5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 근처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하려 하자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통행 불편과 소란 등을 이유로 밤 11시 이후 집회시위 금지를 통보했는데,

[경찰 : 집회는 23시까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측이 이 시간을 넘어서도 집회를 이어갔다며, 2차례 해산명령 뒤 새벽 2시쯤부터 참가자를 1명씩 들어 강제 이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농성 참가자 4명과 경찰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단체 측은 경찰이 농성 참가자보다 3~4배 많은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탄압했다며, 1,2차 노숙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해산 명령할 수 없고, 또 해산 명령해서 강제적으로 해산하면 이미 그것은 대법원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은 단체 측이 금지 통보를 어기고 밤 11시 이후 소음과 통행 방해를 유발하는 불법 집회를 열어, 절차대로 해산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이 단체의 야간 농성을 강제해산 한 건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3번째인데, 단체는 4차 노숙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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